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9조 (전자송달과 우편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전자소송 동의자에 대해서도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③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 송달물에 관련 정보처리를 위한 도형이나 기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⑤제27조 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30매 이하의 문건에 한하여 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른 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