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5조 (전자기록의 출력신청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을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당사자(열람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열람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3. 소송대리인(「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은 사용인을 포함한다)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전자기록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출력ㆍ복제 신청서(전산양식 A2200-1)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담당직원은 제3항의 확인을 마친 후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당해 사건기록을 검색한 다음 핀(pin)번호 부여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청인은 그 핀(pin)번호를 이용하여 열람ㆍ복제ㆍ출력을 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열람한 사항에 대한 출력이나 복제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말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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