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6조 (전자기록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부 구성원간의 전자기록 인계는 전자소송시스템의 사건진행관리에서 상호 인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수소법원 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위원에게 전자적 열람권한을 부여한다.
③조정전담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이 주재하는 조정절차에 회부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이관한다.
④부수사건의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그 인계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⑤부수사건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전자기록을 복제하여 송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력하여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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