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6조 (전자기록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부 구성원간의 전자기록 인계는 전자소송시스템의 사건진행관리에서 상호 인계하는 방식으로 한다.
수소법원 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위원에게 전자적 열람권한을 부여한다.
조정전담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이 주재하는 조정절차에 회부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이관한다.
부수사건의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그 인계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부수사건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전자기록을 복제하여 송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력하여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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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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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