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3조 (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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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기록사건을 보존하기 전에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전자적으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종국판결ㆍ결정ㆍ명령, 화해조서(또는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청구의 인낙ㆍ포기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2. 삭제(2025.11.24 제1935호)3.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다만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을 제외)에 있어서 담보취소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4. 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한 별도 기록이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기록사건을 보존하기 전에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전자적으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종국판결ㆍ결정ㆍ명령, 화해조서(또는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청구의 인낙ㆍ포기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2. 삭제(2025.11.24 제1935호)3.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다만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을 제외)에 있어서 담보취소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4. 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한 별도 기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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