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6조 (이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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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이송할 법원으로 전자기록을 이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5조 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록목록 및 소송기록송부서를 출력하고 기록에 편철한 다음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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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이송할 법원으로 전자기록을 이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5조 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록목록 및 소송기록송부서를 출력하고 기록에 편철한 다음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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