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5조 (외부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감정ㆍ문서송부 또는 사실조회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대하여는 감정ㆍ문서송부 또는 사실조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촉탁할 수 있다.
②법원이 감정ㆍ문서송부 또는 사실조회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감정ㆍ문서송부 또는 사실조회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을 받은 기관이 감정서, 문서의 송부 및 사실조회 회신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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