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7조 (상소기록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상소장이 접수된 경우, 상소기록을 정리한 후 상소기록의 공람결재를 받는다.
②상소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편철순서 및 미결재문건을 확인하고, 문서송부서 등을 보류함으로 이동시켰는지를 확인한다.
③전자기록사건은 기록완결공람 결재가 완료된 후 상소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규칙 제15조 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록목록 및 소송기록송부서를 출력하고 기록에 편철한 다음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④전자기록사건의 상소기록 송부 시 원심판결서 또는 결정서 부본 등은 송부하지 아니하며, 상소심에서도 제1심 보존용 재판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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