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9조 (전자화 불가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사무관등은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다음부터 "전자화 불가문서"라 한다)가 있는 경우, 비록 문서의 전체가 전자화 불가문서라 하더라도 문서건명부에 문건으로 입력하여 전자화 요청을 한 후 해당 서류의 표지를 전자화하여 전자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있음을 현출시키고 나머지는 전자화불가로 처리한다. 다만 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위와 같이 처리한다.
전자화불가문서가 담당재판부에 인계되면,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를 출력하여 해당 문서를 편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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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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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