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2조 (첨철된 신청사건기록의 기록인계 등에 대한 특칙)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된 전자기록에 부수하는 전자신청사건기록이 첨철된 경우 해당 신청사건기록의 기록인계 등에 대해서는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제3호,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제3호 및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신청사건이 제1심에서 접수되어 제1심에서 완결된 경우: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주된 전자기록사건의 완결 또는 상소와 관계없이 해당 신청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인계2. 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접수되어 그 상소심에서 완결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주된 전자기록사건의 완결 또는 상소와 관계없이 해당 신청사건기록을 그 상소심 법원의 보존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인계3. 신청사건에 대한 상소로 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완결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주된 전자기록사건의 완결 또는 상소와 관계없이 신청사건을 접수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 해당 신청사건기록을 지체 없이 송부4. 제3호에 의하여 상소심으로부터 신청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보존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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