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7조 (간이통지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최고ㆍ통지ㆍ송달 등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공용부전지에 그 요지, 일자 및 방법을 입력한다.1.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의 통지2. 「민사소송규칙」 제3조의 최고ㆍ통지3. 「민사소송규칙」 제45조의 기일의 간이통지4. 「민사소송규칙」 제46조의 송달
②제1항 제4호에 따른 송달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서면(팩시밀리로 전송된 영수증, 전자우편의 답장내용을 출력한 서면,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답신문자를 촬영한 영상 등) 등을 확보하여 전산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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