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4조 (전자문서의 접수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의 접수통지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법원명, 접수일시, 접수한 전자문서의 종류 등이 기재된 접수확인서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보내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등”이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등록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송달료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차의 경우 문자메시지등을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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