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3조 (전자소송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 동의와 그 철회는 등록사용자별로 하여야 한다.
②전자기록사건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자기록사건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송대리인 또는 제출대행권 있는 법무사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소송대리인 또는 제출대행권 있는 법무사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다.
④전자기록사건의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규칙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기일에서의 구두 권유, 소장 부본 등 서류 송달과 함께 하는 권고문 송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규칙 제4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장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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