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8조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2006-1)」에 따른 문서 등의 반환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문서 등의 반환가. 전자소송 동의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법으로 일정 기한 내에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것을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를 출력하여 반환하되,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존담당자로부터 제출문서 원본을 인계받아 반환한다.나. 전자화 불가문서나 계약서 등 서증의 원본의 경우에는 제출된 당해 문서를 반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산등재된 부분을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2. 문서 등의 폐기해당 문서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키고, 제출자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사건에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2006-1)」에 따른 문서 등의 반환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문서 등의 반환가. 전자소송 동의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법으로 일정 기한 내에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것을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를 출력하여 반환하되,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존담당자로부터 제출문서 원본을 인계받아 반환한다.나. 전자화 불가문서나 계약서 등 서증의 원본의 경우에는 제출된 당해 문서를 반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산등재된 부분을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2. 문서 등의 폐기해당 문서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키고, 제출자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문서 등의 반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보류사유를 입력한 후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