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3조 (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일 외에서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속하게 재판장등에게 증거신청의 채부에 대한 전자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재 요청 시 증거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작성하여야 할 촉탁서 초고 또는 결정서 초고를 동시에 전자결재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결재 검토 의견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판장등에게 고지한다.
전자기록사건에서 제1항에 따라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을 하는 경우, 결재상신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자기록사건에서 재판장등이 제1항의 전자결재 요청에 대한 결재 없이 기일에서 구두로 채부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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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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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