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3조 (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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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일 외에서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속하게 재판장등에게 증거신청의 채부에 대한 전자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일 외에서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속하게 재판장등에게 증거신청의 채부에 대한 전자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재 요청 시 증거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작성하여야 할 촉탁서 초고 또는 결정서 초고를 동시에 전자결재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결재 검토 의견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판장등에게 고지한다.
③전자기록사건에서 제1항에 따라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을 하는 경우, 결재상신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전자기록사건에서 재판장등이 제1항의 전자결재 요청에 대한 결재 없이 기일에서 구두로 채부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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