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조 (적용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법원의 사건에 대한 법과 규칙의 적용 시기는 2015년 1월 1일로 한다.
②규칙 제1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건을 전자기록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ㆍ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판서ㆍ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종이신청서에 대한 허부 또는 채부 결정서2. 변론준비절차 회부명령서3. 지급명령서4. 이행권고결정서5. 부동산경매사건 및 이를 준용하는 사건의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6. 삭제(2025.01.21 제1893호)7. 삭제(2025.01.21 제1893호)8. 그 밖에 전자소송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재판서ㆍ조서 등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ㆍ조서 등은 이를 전산등재하고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는다.
④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재판장 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재판서ㆍ조서 등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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