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0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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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법원 수입징수관은 당사자의 전자소송시스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소송비용 등의 금액을 법원행정처와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주 정산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서비스 이용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이용 건수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 수입징수관은 당사자의 전자소송시스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소송비용 등의 금액을 법원행정처와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주 정산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서비스 이용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이용 건수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다.
②수납대행 용역업체는 당사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용역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2주 후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인 때에는 그 다음 업무일) 10:00까지 대법원 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대법원 송달료수납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 받은 소송비용 중 인지액 상당 금액을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인지액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명세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대법원 송달료수납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받은 소송비용 중 송달료ㆍ보관금 상당 금액을 관할법원의 송달료 관리은행ㆍ보관금 취급점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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