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7조의2 (분할상소와 기록등본의 전자적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기록사건에 대하여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거나 이송되는 경우, 부수적 또는 절차적인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 등에는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에 따라 분할하거나 등본한 기록을 상소법원 등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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