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10조 (담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이하 "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은행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원의 전산시스템에 적법한 보증보험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증서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보전처분 신청사건이나 그 부수사건에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전송된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로써 공탁서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보전처분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위 정보의 전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법원에 전송된 후 담보제공자가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종이기록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제2항에 따른 공탁정보의 출력서면 또는 제4항의 미사용확인서 부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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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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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