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10조 (담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이하 "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은행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원의 전산시스템에 적법한 보증보험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증서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보전처분 신청사건이나 그 부수사건에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전송된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로써 공탁서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보전처분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위 정보의 전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정보가 법원에 전송된 후 담보제공자가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⑤종이기록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제2항에 따른 공탁정보의 출력서면 또는 제4항의 미사용확인서 부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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