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조의2 (전자독촉사건의 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다음부터 "전자독촉사건 "이라 한다)은 전자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 "이라 한다)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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