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8조 (기계경비관련 서류 및 비품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기계용역경비관리책임자 임명부(2004.11.18. 개정)
당직ㆍ경비당번 명령부
경비당번 근무일지
자기카드 및 출입문열쇠 관리대장
비상연락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편성표
가스분사기 관리대장 및 가스분사기(2001.12.31. 개정)
기타 당직근무(전환시)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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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