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2조 (당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ㆍ비상근무 및 기계경비당번의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
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2001.12.31. 개정)
무인기계용역경비 실시에 따른 공사비, 월정료, 기계경비당번비 등의 처리
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1.12.31. 개정)
당직비 및 경비당번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하여 다음달 초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은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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