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2조 (당직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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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ㆍ비상근무 및 기계경비당번의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ㆍ비상근무 및 기계경비당번의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

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2001.12.31. 개정)

무인기계용역경비 실시에 따른 공사비, 월정료, 기계경비당번비 등의 처리

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1.12.31. 개정)

당직비 및 경비당번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하여 다음달 초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은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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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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