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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2조 · 당직비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당직비)

당직ㆍ비상근무 및 기계경비당번의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

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2001.12.31. 개정)

무인기계용역경비 실시에 따른 공사비, 월정료, 기계경비당번비 등의 처리

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1.12.31. 개정)

당직비 및 경비당번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하여 다음달 초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은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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