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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9조 · 비상근무의 요령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

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

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2012.3.2. 개정)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

비상근무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

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

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2012.3.2. 신설) (2013. 5.10. 개정)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

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

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

다.(2012.3.2. 신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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