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
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
1.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
2.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2012.3.2. 개정)
3.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
4.비상근무
5.당직ㆍ경비업무준칙
6.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
7.비상근무
8.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
9.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 비상근무
10.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
11.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12.비상근무(2012.3.2. 신설) (2013. 5.10. 개정)
13.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
14.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15.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16.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
17.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8.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
다.(2012.3.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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