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휴식) 사무소장은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휴식) 사무소장은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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