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계경비의 계약) 본회의 사무소장이 기계경비계약(신규, 이전, 개축,
주요계약내용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단위 경
비회사(3개 시․도 이상에 걸쳐 광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의 견적을 첨부 중앙본부 기계경비업무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전국단위 경비회사의 기계경비업무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는 기타 경비회사의 견적을 받아 승인 신청할 수 있다.(2001.12.31.개
정)(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2012.3.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