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4조 (경비원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경비원은 경비관계법령 및 도급계약서상의 내용
을 준수하고, 본회 소속경비원은 경비원근무수칙(별표 4)을 준수하여 그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경비원은 직무수행중 인지하거나 습득한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
공하여서는 안 된다. (2002.5.27. 개정)(2008.7.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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