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4조 (경비원의 준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경비원은 경비관계법령 및 도급계약서상의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경비원은 경비관계법령 및 도급계약서상의 내용

을 준수하고, 본회 소속경비원은 경비원근무수칙(별표 4)을 준수하여 그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경비원은 직무수행중 인지하거나 습득한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

공하여서는 안 된다. (2002.5.27. 개정)(2008.7.21.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