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당직감사)
전무이사는 본회의 지사무소에 대한 당직 및 기계경비운
영상태(이하 "당직근무상태"라 한다)를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취약시기 사무소를 선정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2005.09.26. 개
정) (2012.3.2. 개정)
지역본부장 및 시군지부장은 관내 계통사무소에 대하여 수시로 당직근무
상태를 지도교육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당직감사)
전무이사는 본회의 지사무소에 대한 당직 및 기계경비운
영상태(이하 "당직근무상태"라 한다)를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취약시기 사무소를 선정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2005.09.26. 개
정) (2012.3.2. 개정)
지역본부장 및 시군지부장은 관내 계통사무소에 대하여 수시로 당직근무
상태를 지도교육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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