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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8조 · 당직감사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당직감사)

전무이사는 본회의 지사무소에 대한 당직 및 기계경비운

영상태(이하 "당직근무상태"라 한다)를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취약시기 사무소를 선정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2005.09.26. 개

정) (2012.3.2. 개정)

지역본부장 및 시군지부장은 관내 계통사무소에 대하여 수시로 당직근무

상태를 지도교육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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