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8조 (당직감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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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무이사는 본회의 지사무소에 대한 당직 및 기계경비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무이사는 본회의 지사무소에 대한 당직 및 기계경비운

영상태(이하 "당직근무상태"라 한다)를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취약시기 사무소를 선정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2005.09.26. 개

정) (2012.3.2. 개정)

지역본부장 및 시군지부장은 관내 계통사무소에 대하여 수시로 당직근무

상태를 지도교육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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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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