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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9조 · 현송비용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현송비용)

자금현송에 따른 비용은 현송점이 부담한다. 다만, 자금현

송을 의뢰한 때에는 그 의뢰점이 부담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 자금현송에 따른 관리모점의 비용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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