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현송비용)
자금현송에 따른 비용은 현송점이 부담한다. 다만, 자금현
송을 의뢰한 때에는 그 의뢰점이 부담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 자금현송에 따른 관리모점의 비용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9조(현송비용)
자금현송에 따른 비용은 현송점이 부담한다. 다만, 자금현
송을 의뢰한 때에는 그 의뢰점이 부담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 자금현송에 따른 관리모점의 비용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