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7조 (비상연락체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사무소 인근 거주자중 3명 이상을 비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상연락담당자로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1.기계경비 세트이후 시간중 사무소의 긴급연락 조치
2.전언통신문의 전달
3.주소와 전화번호를 기록한 직원비상연락망을 자택에 비치하고 비상소집
4.과 업무연락
5.비상연락 담당자의 부재시에는 차순위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
6.다.
7.본회의 기계경비 실시사무소는 업무종료후 전화응대 및 비상연락대책의
8.일환으로 본회 및 지사무소 대표전화를 콜센터(고객용전화번호)로, 직원용
9.전화번호를 경비당번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하는 등 상시비상연락체제를 유지
10.하여야 한다. (2008.7.21. 개정)(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11.(2012.3.2. 단서삭제)
12.(2008.7.2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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