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7조 · 비상연락체계유지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비상연락체계유지)

사무소장은 사무소 인근 거주자중 3명 이상을 비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상연락담당자로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계경비 세트이후 시간중 사무소의 긴급연락 조치

전언통신문의 전달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록한 직원비상연락망을 자택에 비치하고 비상소집

과 업무연락

비상연락 담당자의 부재시에는 차순위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

다.

본회의 기계경비 실시사무소는 업무종료후 전화응대 및 비상연락대책의

일환으로 본회 및 지사무소 대표전화를 콜센터(고객용전화번호)로, 직원용

전화번호를 경비당번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하는 등 상시비상연락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2008.7.21. 개정)(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2012.3.2. 단서삭제)

(2008.7.21. 삭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