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비상연락체계유지)
사무소장은 사무소 인근 거주자중 3명 이상을 비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상연락담당자로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계경비 세트이후 시간중 사무소의 긴급연락 조치
전언통신문의 전달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록한 직원비상연락망을 자택에 비치하고 비상소집
과 업무연락
비상연락 담당자의 부재시에는 차순위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
다.
본회의 기계경비 실시사무소는 업무종료후 전화응대 및 비상연락대책의
일환으로 본회 및 지사무소 대표전화를 콜센터(고객용전화번호)로, 직원용
전화번호를 경비당번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하는 등 상시비상연락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2008.7.21. 개정)(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2012.3.2. 단서삭제)
(2008.7.2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