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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9조 · 설치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설치기준) 금고실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

다.(2012.3.2. 개정)

구 분 설치 기준 비고

당직ㆍ경비업무준칙

○ 철근콘크리트옹벽의 경우 두께15㎝이상(철근이중배

근)(2008.7.21. 개정)

○ 벽돌벽의 경우 두께 30㎝이상(내부 3.0㎜이상 철판

보강)(2008.7.21. 개정)

○ 경량칸막이벽체의 경우 내부에 3.0㎜이상 양면강판 천정위

벽 체 을 용접 결속시키고 50mm이상 고성능 내화단열재 벽체

를 충진하여 설치(2008.7.2.1 신설) 포함

○ 현금, 유가증권 등 중요물품을 중요금고에 보관하

지 않고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내부에 중요금고에

준하는 보안,방호(방범) 및 내화성을 갖춘 시설물

보강(2008.7.21. 개정)

○ 철근콘크리트슬래브 두께 15㎝이상(철근이중배

바닥 근)(2008.7.21. 개정)

천정 ○ 슬래브두께 15㎝미만일 경우 3.0㎜이상 철판보강

(2008.7.21. 개정)

내금고

구분 철책 ○ 직경 19㎜ 철재파이프, 간격15㎝로 천정마감선까지 설치

(2012.3.2 ○(2008.7.21. 삭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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