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9조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설치기준) 금고실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
다.(2012.3.2. 개정)
구 분 설치 기준 비고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철근콘크리트옹벽의 경우 두께15㎝이상(철근이중배
근)(2008.7.21. 개정)
벽돌벽의 경우 두께 30㎝이상(내부 3.0㎜이상 철판
보강)(2008.7.21. 개정)
경량칸막이벽체의 경우 내부에 3.0㎜이상 양면강판 천정위
벽 체 을 용접 결속시키고 50mm이상 고성능 내화단열재 벽체
를 충진하여 설치(2008.7.2.1 신설) 포함
현금, 유가증권 등 중요물품을 중요금고에 보관하
지 않고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내부에 중요금고에
준하는 보안,방호(방범) 및 내화성을 갖춘 시설물
보강(2008.7.21. 개정)
철근콘크리트슬래브 두께 15㎝이상(철근이중배
바닥 근)(2008.7.21. 개정)
천정 ○ 슬래브두께 15㎝미만일 경우 3.0㎜이상 철판보강
(2008.7.21. 개정)
내금고
구분 철책 ○ 직경 19㎜ 철재파이프, 간격15㎝로 천정마감선까지 설치
(2012.3.2 ○(2008.7.21. 삭제)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