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92조 (자체경비강화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조합의 영업점 및 주변에서의 피탈사고와 도
난사고방지에 대비한 자체경비강화대책을 수립토록 지도 하여야 한
다.(2012.3.2. 개정)
(2012.3.2. 삭제)
당직ㆍ경비업무준칙
(2012.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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