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1조 (CCTV 관리 및 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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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04.11.18. 개정) (2008.7.2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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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004.11.18. 개정) (2008.7.21. 개

정)(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화상정보는 2개월 이상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사고 녹화분은

별도의 저장장치(CD, USB 등)에 저장한 후 사건 완결시까지 연장

보관하여야 한다.(2012.3.2. 신설)

당직ㆍ경비업무준칙

화상정보는 외부로의 반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개

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제공

할 수 있다.(2012.3.2. 신설)

CCTV 본체 보호를 위해 잠금장치가 부착된 랙 케이스를 설치하고 비밀번

호 설정 입력 등 관리책임자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하여

야 한다.(2012.3.2. 신설)

CCTV의 관리책임자는 작동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CCTV 일일점검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2.3.2. 신설)

사무소장은 CCTV관리책임자를 정ㆍ부책임자로 지정하되 정책임자는 4급이

상 책임자로 한다.(2012.3.2. 신설)

관리책임자는 CCTV설치․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2012.3.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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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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