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CCTV 관리 및 책임자 지정)
(2004.11.18. 개정) (2008.7.21. 개
정)(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화상정보는 2개월 이상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사고 녹화분은
별도의 저장장치(CD, USB 등)에 저장한 후 사건 완결시까지 연장
보관하여야 한다.(2012.3.2. 신설)
당직ㆍ경비업무준칙
화상정보는 외부로의 반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개
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제공
할 수 있다.(2012.3.2. 신설)
CCTV 본체 보호를 위해 잠금장치가 부착된 랙 케이스를 설치하고 비밀번
호 설정 입력 등 관리책임자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하여
야 한다.(2012.3.2. 신설)
CCTV의 관리책임자는 작동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CCTV 일일점검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2.3.2. 신설)
사무소장은 CCTV관리책임자를 정ㆍ부책임자로 지정하되 정책임자는 4급이
상 책임자로 한다.(2012.3.2. 신설)
관리책임자는 CCTV설치․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2012.3.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