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경비업무 도급계약)
용역경비원 운용에 관한 계약은 중앙본부는 중
앙본부 경비업무 담당부서장, 계통사무소는 사무소장이 용역경비회사와 경비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다.(2001.12.31. 개정) (2008.7.21. 개정)
(2012.3.2. 개정)
(2008.7.21. 개정) (2012.3.2. 삭제)
(2005.09.26. 개정) (2008.7.21. 개정) (2012.3.2. 삭제)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제52조(경비업무 도급계약)
용역경비원 운용에 관한 계약은 중앙본부는 중
앙본부 경비업무 담당부서장, 계통사무소는 사무소장이 용역경비회사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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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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