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2조 (CCTV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시설관리, 범죄예방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
하여 아래와 같이 CCTV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2012.3.2. 개정)
CCTV카메라는 사무소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금고실출입구, 현금 및
유가증권의 거래가 수반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012.3.2.
신설)
기타 CCTV설치에 대한 세부내용은 CCTV설치 매뉴얼에 따른다
.(2012.3.2. 신설)
CCTV는 24시간 녹화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포운영시간 이후에도 침입
등 이상신호 발생시 녹화가 가능하도록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2.3.2. 개정)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안내판을 주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2012.3.2.
1.개정)
2.CCTV설치 목적(2012.3.2. 신설)
3.CCTV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2012.3.2. 신설)
4.CCTV촬영시간(2012.3.2. 신설)
5.CCTV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2012.3.2. 신설)
6.(2002.5.27. 신설) (2012.3.2. 삭제)
7.(2008.7.21. 신설) (2010.12.31. 개정) (2012.3.2. 삭제)
8.당직ㆍ경비업무준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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