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기계경비당번 명령)
사무소장은 직제규정상의 직원(영업지원직, 산
전후대체직, 파트타이머는 제외)중 기계경비당번(이하 "경비당번"이라 한다)
의 근무명령(이하 "당번명령"이라 한다)을 반월 또는 월단위로 발령ㆍ시행한
당번명령은 직원의 사무소 전입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한다. 다만, 윤번제
로 인하여 토ㆍ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직원에 대
하여는 기계경비당번명령권자의 판단에 따라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2004.11.18. 개정) (2008.7.21. 개정)
당번명령은 당직ㆍ경비당번명령부에 의하여 근무예정일 7일전에 본인 또
는 소속책임자에게 통지한다.
경비당번의 교체사유 발생시는 당번명령을 받은 직원 또는 소속 책임자는
지체없이 대직자를 선정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하게 하여야 한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당번명령상 "1회"라 함은 경비당번 근무명령일 근무 개시시부터 다음 정
상업무(휴일 특별근무를 포함한다)를 위한 세트해제일 업무개시 시각까지를
말한다. 다만 휴일에 경비당번 전화로 착신통화 전환을 하여 재택당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휴일 재택 당직일을 경비당번 근무 1회로 추가 인정할 수 있
경비당번은 1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번근무는 동일한 자가 연일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당직가용인
원이 2인이내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2001.12.31. 신설) (2008.7.21 개정)
(2001.12.31. 신설) (2008.7.21. 개정) (2010.12.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