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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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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관할 소방관서에 신속히 연락(신고)하고, 화재경보기로

건물내 직원에게 알리고, 소방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화재진압 및 확산방

지를 위하여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한다.

당직책임자는 사무소장(중앙본부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계통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2012.3.2. 개정)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을 제한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위한 질서와 편의를 도모한다.

무단 침입시(도난사고를 포함한다)(2008.7.21. 개정)

당직근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신고)하고, 자체방호계획에

의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다.(2012.3.2. 개정)

당직책임자는 사무소장에게 계통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는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경비를 강화한다.

관계당국의 현장조사에 대비하여 사건발생 장소의 현장 보존에 철저를

기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

황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

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사무소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

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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