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5조 (실시사무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실시사무소의 제한) 기계용역경비를 실시할 수 있는 사무소는 기계경
비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신력이 있는 용역경비회사(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
당직ㆍ경비업무준칙
경비회사"라 한다.)의 영업지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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