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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2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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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 제

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

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2012.3.2.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

다.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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