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2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 제
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
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2012.3.2.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
다.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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