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기타경비시설) 기계경비시스템 구축시 영업점건물에 화재수신반
시설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경비회사의 화재이보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제78조(기타경비시설) 기계경비시스템 구축시 영업점건물에 화재수신반
시설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경비회사의 화재이보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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