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0조 (중요금고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중요금고 보관) 중요금고는 원칙적으로 내금고에 보관한다. 다만, 금고
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금고실내에 내금고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