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0조 (중요금고 보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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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요금고는 원칙적으로 내금고에 보관한다. 다만, 금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중요금고 보관) 중요금고는 원칙적으로 내금고에 보관한다. 다만, 금고

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금고실내에 내금고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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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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