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94조 (2010.12.31.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2010.12.31. 개정) (2012.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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