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4조 (비밀문건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열쇠보관함과 비밀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서는 경비서류함(당직함)에 보관ㆍ잠금 후 사무소장실에 비치한
다.(2012.3.2. 개정)
경비서류함(당직함)열쇠는 관리책임자 및 경비당번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
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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