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비밀문건의 조치)
비상열쇠보관함과 비밀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서는 경비서류함(당직함)에 보관ㆍ잠금 후 사무소장실에 비치한
다.(2012.3.2. 개정)
경비서류함(당직함)열쇠는 관리책임자 및 경비당번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
다.(2004.11.18. 개정)
제44조(비밀문건의 조치)
비상열쇠보관함과 비밀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서는 경비서류함(당직함)에 보관ㆍ잠금 후 사무소장실에 비치한
경비서류함(당직함)열쇠는 관리책임자 및 경비당번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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