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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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

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거나, 동시에 취침할 수 없으며, 당직자

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

을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별지 제5호서

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후 즉시 당직실에 설치된 비상벨과 기계경비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

다.(2010.12.31. 개정)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다음 각호와 같이 구내순찰을 실시하여야 한

다.1. 순찰횟수 4회(전ㆍ후반 각 2회)이상
1.순찰경로는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 사무실의 배치상황, 중요물품 및 위
2.험물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여 구내전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혼
3.선ㆍ역선경로에 의한 순찰을 실시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스템이 작동중인
4.경비구역안은 제외할 수 있다.(2010.12.31. 단서신설)
5.순찰자는 순찰장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순찰시계에 낙인하여야 하며
6.순찰함을 비치하였을 때에는 순찰시각을 기록 날인한다.
7.순찰시에는 가스분사기, 순찰봉, 손전등, 호각, 무전기 등 경비장비를 휴
8.대하여야 한다.
9.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ㆍ물품을 당직일지에 기록ㆍ보관
10.하고, 다음날 당직업무 담당책임자가 확인한 후 해당부서에 인계하되, 긴급
11.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
12.속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과 비상열쇠
14.함을 숙지하고, 상황발생시 계획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
15.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인원수, 최종 퇴실시간 등)를 기록
16.유지하여야 한다.
17.당직근무자는 일과후의 방문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
18.당직ㆍ경비업무준칙
19.록하고 다음날 당직업무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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