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

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거나, 동시에 취침할 수 없으며, 당직자

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

을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별지 제5호서

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후 즉시 당직실에 설치된 비상벨과 기계경비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

다.(2010.12.31. 개정)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다음 각호와 같이 구내순찰을 실시하여야 한

다.1. 순찰횟수 4회(전ㆍ후반 각 2회)이상

순찰경로는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 사무실의 배치상황, 중요물품 및 위

험물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여 구내전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혼

선ㆍ역선경로에 의한 순찰을 실시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스템이 작동중인

경비구역안은 제외할 수 있다.(2010.12.31. 단서신설)

순찰자는 순찰장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순찰시계에 낙인하여야 하며

순찰함을 비치하였을 때에는 순찰시각을 기록 날인한다.

순찰시에는 가스분사기, 순찰봉, 손전등, 호각, 무전기 등 경비장비를 휴

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ㆍ물품을 당직일지에 기록ㆍ보관

하고, 다음날 당직업무 담당책임자가 확인한 후 해당부서에 인계하되, 긴급

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

속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과 비상열쇠

함을 숙지하고, 상황발생시 계획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인원수, 최종 퇴실시간 등)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일과후의 방문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록하고 다음날 당직업무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