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기계경비"라 함은 본회직원의 당직근무에 의하지 않고 무인기계경비회사
의 기계용역경비를 제공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
(2012.3.2. 개정)
"재택당직"이라 함은 기계경비로 기계세트(이하"세트"라 한다)후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계경비당번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 하여 비상상황 대처 가
능거리 이내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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