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4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기계경비"라 함은 본회직원의 당직근무에 의하지 않고 무인기계경비회사

의 기계용역경비를 제공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

(2012.3.2. 개정)

"재택당직"이라 함은 기계경비로 기계세트(이하"세트"라 한다)후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계경비당번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 하여 비상상황 대처 가

능거리 이내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012.3.2.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