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현송전문회사의 이용) 자금현송은 현송전문회사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액ㆍ거리 시간상 제약을 받는 현수송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
하다고 인정하거나 현송전문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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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하거나 현송전문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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