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7조 (현송전문회사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현송전문회사의 이용) 자금현송은 현송전문회사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액ㆍ거리 시간상 제약을 받는 현수송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
하다고 인정하거나 현송전문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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