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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7조 · 현송전문회사의 이용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현송전문회사의 이용) 자금현송은 현송전문회사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액ㆍ거리 시간상 제약을 받는 현수송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

하다고 인정하거나 현송전문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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