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규정 또는 특별 지시사항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또는 경비당번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규정 또는 특별 지시사항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또는 경비당번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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