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0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규정 또는 특별 지시사항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또는 경비당번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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