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6조 (경비원의 휴대장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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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원은 가스분사기, 호각 등 필수장비를 항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경비원의 휴대장비) 경비원은 가스분사기, 호각 등 필수장비를 항시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단, 용역경비원의 필수장비는 경비회사로부터 공

당직ㆍ경비업무준칙

급 받는다.(2012.3.2.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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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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