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경비원의 휴대장비) 경비원은 가스분사기, 호각 등 필수장비를 항시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단, 용역경비원의 필수장비는 경비회사로부터 공
당직ㆍ경비업무준칙
급 받는다.(2012.3.2. 단서 신설)
제56조(경비원의 휴대장비) 경비원은 가스분사기, 호각 등 필수장비를 항시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단, 용역경비원의 필수장비는 경비회사로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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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받는다.(2012.3.2.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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