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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6조 · 경비원의 휴대장비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경비원의 휴대장비) 경비원은 가스분사기, 호각 등 필수장비를 항시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단, 용역경비원의 필수장비는 경비회사로부터 공

당직ㆍ경비업무준칙

급 받는다.(2012.3.2. 단서 신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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