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3조 (경비업무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본회직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본회직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2008.7.21. 신설)

도난사고,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경비구역내의 질서유지업무

반출입 물품의 통제업무

현금 호송업무

영업시간 종료 후 출입자 통제 및 기록유지

집회ㆍ시위 발생시 시설 및 인원의 방호

안내업무

화재예방 순찰

그 밖의 경비관련 업무

용역경비원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무도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7.21. 신설)

(2010.12.31. 신설)(2012.3.2. 삭제)

(2012.3.2. 삭제)

(2012.3.2. 삭제)

(2012.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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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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