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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3조 · 경비업무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경비업무 범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본회직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2008.7.21. 신설)

도난사고,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경비구역내의 질서유지업무

반출입 물품의 통제업무

현금 호송업무

영업시간 종료 후 출입자 통제 및 기록유지

집회ㆍ시위 발생시 시설 및 인원의 방호

안내업무

화재예방 순찰

그 밖의 경비관련 업무

용역경비원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무도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7.21. 신설)

(2010.12.31. 신설)(2012.3.2. 삭제)

(2012.3.2. 삭제)

(2012.3.2. 삭제)

(2012.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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