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경비업무 범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본회직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2008.7.21. 신설)
도난사고,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경비구역내의 질서유지업무
반출입 물품의 통제업무
현금 호송업무
영업시간 종료 후 출입자 통제 및 기록유지
집회ㆍ시위 발생시 시설 및 인원의 방호
안내업무
화재예방 순찰
그 밖의 경비관련 업무
용역경비원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무도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7.21. 신설)
(2010.12.31. 신설)(2012.3.2. 삭제)
(2012.3.2. 삭제)
(2012.3.2. 삭제)
(2012.3.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