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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8조 · 현송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현송책임)

현송에 따르는 책임은 현송원 전원이 연대하여 진다.

현송원중 상급자가 현송책임자가 되며, 현송원은 현송책임자의 정당한 지

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현송원의 임무는 자금을 인수하였을 때부터 현수점에서 그 자금의 수도

(受渡)가 완료된 때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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