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8조 (현송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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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송에 따르는 책임은 현송원 전원이 연대하여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송에 따르는 책임은 현송원 전원이 연대하여 진다.

현송원중 상급자가 현송책임자가 되며, 현송원은 현송책임자의 정당한 지

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현송원의 임무는 자금을 인수하였을 때부터 현수점에서 그 자금의 수도

(受渡)가 완료된 때에 종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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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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