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6조 (취약시간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세트 시까지
경비당번 출입시(세트해제)부터 직원 출근 시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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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