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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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ㆍ경비에 관한 업무는 법령, 정관, 규약 및 다른 규정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당직ㆍ경비에 관한 업무는 법령, 정관, 규약 및 다른 규정에

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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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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